대통령령

제12조 (운영세칙)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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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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