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6조의2 (화해권고기관)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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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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