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6조의6 (화해권고기일조서)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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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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