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54조 (과태료 통지)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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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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