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7조의1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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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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