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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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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