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189조의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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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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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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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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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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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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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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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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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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