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12조의1 (수입계산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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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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