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27조의1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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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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