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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