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41조 (복귀명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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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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