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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