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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