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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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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