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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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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