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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