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54조 (해산의 등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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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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