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3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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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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