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연합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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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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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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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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