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 (이의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737d -
2025-12-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08a7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b597c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5637a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d6105 -
2024-09-2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4a360 -
2024-01-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14df6 -
2024-01-09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81eeb -
2023-03-28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011a -
2023-01-03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5358e
현재 조문(제4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