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