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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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3.6.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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