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청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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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4420호,1969.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9호,1970.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5호,1972.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1호,1972.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0호,1973.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4호,1973.3.30>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1호,1978.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2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부칙 <제16997호,2000.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6호,2004.6.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249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30664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8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2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111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18호,2025.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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