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매각허용대상자가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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