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 또는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