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9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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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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