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8조 (간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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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ㆍ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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