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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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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