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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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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