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