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3조의1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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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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