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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