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23조 (보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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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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