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3조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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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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