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조의3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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