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9조의1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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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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