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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