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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