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해임 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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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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