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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