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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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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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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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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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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