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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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ab0edf9 -
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82f8e3b -
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f473ff2 -
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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