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 (품질인증의 반납)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다음 조문 → 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