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9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6.3.12>

## 부칙

부칙 <제508호,2006.4.10>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6.10.1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9.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호,20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인증업자는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551호,2012.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42호,2015.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09호,2020.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930호,202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받은 인증업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