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사업장심사)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다음 조문 → 제8조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