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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