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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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6ecf -
2023-07-25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7ff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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