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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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6ecf -
2023-07-25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7ff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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