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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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317df -
2021-04-20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18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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