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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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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