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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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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